개발사업 주요절차
가. 예산신청
- (기재부, 국토부) 예산신청관련 지침 작성·제공
- (지자체) 예산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작성·제출
나. 예산배분
- (국토부) 예산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검토, 예산 요청
- (기재부) 국토부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 편성
다. 사업계획 수립
- (국토부) 매년 도활사업「사업계획 수립지침」작성
- (지자체)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
라. 사업시행
- (지자체) 예산확보
- (지자체) 사업시행 및 보고출
- (국토부) 사업 관리 및 지원
마. 사업평가
- (지자체) 지자체는 사업성과 등 당해 연도 추진실적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
-
(국토부) 국토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추진실적보고서와 사업추진단계의 관리 및 지원 사항을 포함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의견 제시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광역지역발전위원회, 국토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자체의 지역발전사업을 1년 단위로 평가
구분 | 기획재정부 | 국토교통부 | 지자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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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선정단계 |
예산신청 | ① 예산신청관련 지침 작성 및 제공 | ||
② 예산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 ||||
예산배분 | ④ 예산편성 | ③ 예산신청서 등 검토 및 예산요청 | ||
사업계획 및 시행단계 |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수립지침 작성 및 제공 | ||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 | ||||
사업추진 및 관리 | 예산교부 및 확보 | |||
관리 및 지원 | 시행 및 보고 | |||
사업평가 단계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검토의견 작성 | 실적보고서 제출 | |
사업평가 및 정책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