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활력증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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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특별·광역시의 군·구 및 시 지역 중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제외한 지역을 대상
* 단, 도농복합시 중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대도시)는 도시활력증진지역에 해당 - 중추도시생활권(대도시, 중소도시 연접지역), 도농연계생활권(도시-인근농어촌),농어촌생활권(농어촌-배후마을) 등으로 유형화
-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 시·군 중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포함) 및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 지역이 대상
-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접경지역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및「도서개발촉진법」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 대상도서(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도서는 제외)가 대상
- 성장촉진지역의 경우 일반농산어촌·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사업 지원대상 지역 중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정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기능(유형)별 내역사업
- 도시생활 환경개선 : 도시활력증진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
- 지역역량강화 :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지역주민 등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사업
도시활력증진지역 해당지자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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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시활력증진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전국 229개 기초 지자체 중, 총 143개*로 권역별 평균 지원가능 비율은 62.4%임
* 2019. 4.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관련 설명자료" 기준 -
도시활력증진사업 지원가능비율은 제주권(100.0%), 수도권(83.3%), 동남권(74.4%)이 평균 이상으로 지자체 수의
적고 많음에 편차 없이 지원 가능
- 전체 지자체 수가 가장 적은 제주권(0.9%)부터 39개인 동남권(17.0%), 66개로 가장 많은 수도권(28.8%)의 지원가능비율이 높음 - 최소 지원가능 지역이 30% 이상인 강원권(33.3%)으로 도시활력증진지역은 ’15년 이전(99개 시・군・구 지원)보다 지자체 전반적으로 확대됨
전국 지자체 대비 도시활력증진사업 가능 지자체(지특회계 예산편성 2019.4.기준)
구분 | 전체 지자체(A) | 도시활력증진지역(B) | 권역별 지원가능 비율(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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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 | 비율(%) | 수(개) | 비율(%) | ||
계 | 229 | 100.0 | 143 | 100.0 | 62.4% |
수도권 | 66 | 28.8 | 55 | 38.5 | 83.3% |
충청권 | 32 | 14.0 | 17 | 11.9 | 53.1% |
호남권 | 41 | 17.9 | 16 | 11.2 | 39.0% |
대경권 | 31 | 13.5 | 18 | 12.6 | 58.1% |
동남권 | 39 | 17.0 | 29 | 20.3 | 74.4% |
강원권 | 18 | 7.9 | 6 | 4.2 | 33.3% |
제주권 | 2 | 0.9 | 2 | 1.4 | 100.0% |
주1)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2016.12.31.)에 따른 전국 지자체 수 229개(세종시1, 제주도2 포함)
주2) 2012.7.1. 충남 연기군 폐지 및 충북 청원+공주 병합한 17번째 광역자치단체인 세종시는 충청권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