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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사업 활력증진사업게시판 도시활력증진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특별·광역시의 군·구 및 시 지역 중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제외한 지역을 대상
    * 단, 도농복합시 중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대도시)는 도시활력증진지역에 해당
  • 중추도시생활권(대도시, 중소도시 연접지역), 도농연계생활권(도시-인근농어촌),농어촌생활권(농어촌-배후마을) 등으로 유형화
도시활력증진지역에는 도로 등 기반 시설지원(추가), 일반 마을단위 개발사업(공동), 시군, 다부처 연계사업이 있습니다. 도로 등 기반 시설지원(추가)는 성장촉진지역(국토부)가 있습니다. 일반 마을 단위 개발사업(공동)은 일반농산어촌(농림부)와 도시활력증진(국토부)가 있습니다. 도로 등 기반 시설지원(추가) 와 일반 마을단위 개발사업(공동)은 공통으로 특수 상황 지역(행안부)가 있습니다. 시군, 다부처 연계사업은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이 있으며 시군(일부 광역시 자치구 포함)을 합니다.
  •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 시·군 중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포함) 및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 지역이 대상
  •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접경지역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및「도서개발촉진법」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 대상도서(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도서는 제외)가 대상
  • 성장촉진지역의 경우 일반농산어촌·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사업 지원대상 지역 중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정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기능(유형)별 내역사업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기능(유형)별 내역사업은 2009년 이전 국토부(주거환경개선,살고싶은 도시만들기, 개발촉진지구지원), 행안부(살기좋은 지역만들기,신활력지원,소도읍 육성,도서종합개발), 농림부(농촌마을종합개발,농촌생활환경정비,산촌생태마을조성,어촌종합개발,전원마을조성,기계화경작로확포장,지표수 보강개발, 소규모 용수개발,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로 나뉘었지만 국토부와 행안부는 도시활력재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농림부(농촌마을종합개발,농촌생활환경정비,신촌생태마을조성,어촌종합개발,전원마을조성)이 마을활력재생으로 바뀌었으며 농림부(기계화경작로확포장,지표수 보강개발, 소규모 용수개발,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이 기반시설정비로 바뀌었습니다. 2011~2015년에는 도시활력 재생이 주거지생과 중심시가지재생으로 나뉘어졌고 마을활력재생과 기반시설정비는 기초생활기반확충으로 합쳐졌습니다. 지역역량강화는 새로 생겼습니다. 2016년 이후는 주거지재생과 중심시가지재생, 기초생활기반확충이 도시생활환경개선으로 합쳐졌고 도시생활환경개선은 도시활력증진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역량강화은 2016년이후에도 지역역량강화이고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지역 주민 등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 도시생활 환경개선 : 도시활력증진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
  • 지역역량강화 :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지역주민 등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사업

도시활력증진지역 해당지자체 현황

  • 현재 도시활력증진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전국 229개 기초 지자체 중, 총 143개*로 권역별 평균 지원가능 비율은 62.4%임
    * 2019. 4.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관련 설명자료" 기준
  • 도시활력증진사업 지원가능비율은 제주권(100.0%), 수도권(83.3%), 동남권(74.4%)이 평균 이상으로 지자체 수의
    적고 많음에 편차 없이 지원 가능
    - 전체 지자체 수가 가장 적은 제주권(0.9%)부터 39개인 동남권(17.0%), 66개로 가장 많은 수도권(28.8%)의 지원가능비율이 높음
  • 최소 지원가능 지역이 30% 이상인 강원권(33.3%)으로 도시활력증진지역은 ’15년 이전(99개 시・군・구 지원)보다 지자체 전반적으로 확대됨

전국 지자체 대비 도시활력증진사업 가능 지자체(지특회계 예산편성 2019.4.기준)

전국 지자체 대비 도시활력증진사업 가능 지자체(지특회계 예산편성 2019.4.기준)
구분 전체 지자체(A) 도시활력증진지역(B) 권역별
지원가능
비율(B/A)
수(개) 비율(%) 수(개) 비율(%)
229 100.0 143 100.0 62.4%
수도권 66 28.8 55 38.5 83.3%
충청권 32 14.0 17 11.9 53.1%
호남권 41 17.9 16 11.2 39.0%
대경권 31 13.5 18 12.6 58.1%
동남권 39 17.0 29 20.3 74.4%
강원권 18 7.9 6 4.2 33.3%
제주권 2 0.9 2 1.4 100.0%

주1)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2016.12.31.)에 따른 전국 지자체 수 229개(세종시1, 제주도2 포함)

주2) 2012.7.1. 충남 연기군 폐지 및 충북 청원+공주 병합한 17번째 광역자치단체인 세종시는 충청권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