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정책

저작권 정책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에서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 KOGL) 제1유형 OPEN 저작권 표시 ”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롭게 이용하기기 바랍니다. 자유이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CL (Creative Commons License)

CCL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자유이용 라이선스(License)입니다.

이용허락조건

  • Attribution (저작자 표시)
    저작자의 이름, 출처 등 저작자를 반드시 표시 해야 한다는, 라이선스에 반드시 포함하는 필수조항 입니다.
  • Noncommercial (비영리)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영리목적의 이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 No Derivative Works (변경금지)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 제작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 Share Alike (동일조건변경허락)
    2차적 저작물 제작을 허용하되, 2차적 저작물에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CCL 라이선스, 이용조건, 문자표기의 설명
라이선스 이용조건 문자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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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의 이름, 저작물의 제목, 출처 등 저작자에 관한 표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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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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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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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고 저작물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2차적 저작물에는 원 저작물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CC BY-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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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를 밝히면 이용이 가능하며 저작물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2차적 저작물에는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CC BY-NC-SA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아이콘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CC BY-NC-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