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추진 절차

사업선정 : 지방지대위원회/국토교통부에서 공모 공고릃 하면, 지자체에서 공모신청 후, 전문가/지원기구에서 검토위원회를 열고, 지방지대위원회/국토교통부에서 평가(서면/현장), 선정/사업비 교부릃 합니다.
						계획수립(1~2차년도) : 지자체에서 총사업비 및 우선 사업 신청 하면, 전문가/지원기구에서 모니터링을 시작합니다. 모니터링은 성과분석 전까지 계속 진행합니다. 이후 전문가/지원기구에서 검토위원회를 열고, 총사업비 확정/우선사업 승인합니다
						지자체에서 사업추진체계 구축(전담붑주서/주민협의체/사업추진협의 등)하고, 주민역량강화 사업 추진, 우선사업 시행 및 실적보고를 진행합니다. MP 수집 컨설팅을 통해 기초생활 인프라에서 마스터플랜 수립, 주택정비에서 집수리실태조사, 휴먼케어/주민공동체에서 휴먼케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진행된 내용은 전문가/지원기구에서 검토위원회를 열고, 지방지대위원회/국토교통부에서 마스터 플랜을 승인합니다.
						사업시행(2~5차년도) : MP 변경 컨설팅을 이용하여 앞서 기초생활 인프라, 주택정비, 휴먼케어/주민공동체에서 변경이 있다면 진행합니다. 이후 기초생활 인프라에서 실시설셰, 인허가, 공사를 진행하고, 주택 정비에서 지원대상 선정, 계획 승인, 공사를 진행합니다. 휴먼케어/주민공동체에서 사업기획/계획, 사업선정/실행, 사업운영을 진행합니다.
						지자체에서 마스터플랜 변경 신청을 하면, 전문가/지원기구에서 검토위원회를 열고, 지방지대위원회/국토교통부에서 마스터플랜 변경을 승인합니다.
						지자체에서 평가보고서 제출을 매년 진행하고, 전문가/지원기구에서 검토위원회를 열어, 지방지대위원회/국토교통부에서 사업 추진실적 평가를 매년 확인합니다.
						성과분석: 준공지구 대상의 성과 분석 및 우수사례 발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