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소개

사업의 추진방향

지역맞춤형 종합지원 사업, 주민참여 사업, 민관협력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사업
  • 지역 수요 맞춤 종합 지원으로 생활여건 개선
  • 경제-사회-물리적 사업을 병행
    기초생활인프라 개선 및 확충+집수리+복지 및 일자리
주민참여 사업
  • 주민의 능동적 역할 수행
  •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역의 문제점 및 시급한 개선사항 발굴
  • 공동체 활성화 기여
민∙관협력
  • 민간기업, 공공기관의 사회공헌사업 및 비영리단체의
    자원봉사를 적극 유도하여 사회 각계 각층의 참여 확산

추진 배경

  • 경제성장 고도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지원으로부터 소외되어 정주여건이 낙후된 지역 상존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면서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인프라 부족, 재해위험 등 안전문제들이 집중된 지역 존재
  • 지역균형 발전과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해서는 취약 지역에 대한 우선적 배려가 필요
    • 소외 주거 취약지역은 재개발 등 전면철거사업 추진 곤란
    • 최소한의 주거여건 개선, 시급한 기초생활인프라의 확충, 공동체 회복 중심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

사업 목적

사업목적에 대해 알려주는 그림입니다. 
						집수리 지원을 통해 노후 및 불량 거주환경 개선합니다.
						기초생활인프라의 개선과 확충을 통해 재해, 위생, 안전 등 취약부분 개선합니다.
						주민을 위한 지역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제, 복지, 교육, 문화 등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합니다.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합니다.

대상지 신청 기준

아래 2개 항목 이상을 충족하는 낙후된 지역을 신청

  • 불량 도로(4m미만 도로)에만 접한 주택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
  •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50% 이상인 지역
  • 기초생활수급자구 비율이 9% 이상인 지역
  • 방재 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최근 5년 내의 특별재난지역(사회재난으로 인해 선포된 지역 제외)의
    면적이 전체 구역면적의 50% 이상인 지역

사업 지원 규모

국비지원 : 사업지 당 최대 50억원 (국비는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 <지원 조건> 국비 70%, 지방비 30%(시∙도 9% + 시∙군∙구 21%)
  • 국비 70% 이내로 지원, 지방비 시∙군∙구 70%, 시∙도 30%

사업유형별 주요 지원 내용

구분 사업내용
기초생활인프라정비 안전확보 주민 안전에 직간접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재해(산사태, 상습침수) 예방, 방범 관련 시설 정비 및 확충,
노약자 등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 사업
생활·위생
인프라 개선
주민생활 불편 및 위생문제 해소를 위해 필요한 기초 기반시설, 위생시설, 편의시설, 혐오시설 등을 정비하고
확충하는 사업
노후주택 정비 노후‧위험
주택 정비
집수리,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빈집 철거
휴먼케어 휴먼케어 교육‧돌봄, 안전‧위생, 문화‧체육, 일자리 등 관련 사업
주민역량 강화 주민참여 확대, 갈등관리, 사업 이후 자활 등 관련 사업,사업 홍보 관련 사업

※ 지역 여건에 따라 유형별 사업 내용 중 일부를 추진. 단, 주민역량 강화 사업은 모든 지역에서 추진해야 하는 필수 사업임

<연계사업>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사업의 개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민관협력을 통해 주거개선을 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생활 위생인프라개선와 노후 위험 주택 정비와 휴먼케어을 합니다. 새뜰마을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진행합니다.
						민관 협력사업으로 세대별 취약 거주환경 개선(창호, 벽지, 보일러 등)을 합니다.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뿐만 아니라 경동나비엔, 코맥스, 해비타트, 신한벽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력하여 진행합니다.

재정지원 중심인 도시 취약지역 개조사업의 한계를 개선하여 낙후지역의 주거생활 여건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

사업목표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내 거주 환경 개선

주택성능 개선을 통한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절감

민간기업의 후원을 통한 주민부담 완화

주요 사업 내용

 사업 이미지 입니다.
					현관 교체, 도어랑 설치, 싱크대 교체, 천정 보수, 조명 및 전기 공사, 지붕 철거/설치/방수, 외벽보수 페인트, 위생기구 교체, 타일 및 도장, 욕실공사, 창호 교체, 보일러 교체, 처마 보수, 장판 교체, 바닥 보수, 기타(계단 온수기 등)
소유구분 공통범위 추가범위
자가세대 창호, 벽지, 도어락, 장판, 지붕(철거∙설치∙방수), 단열공사, 외벽보수,
위생기구 교체 등
※ 예산, 후원금 및 자기부담금 범위 내에서 세대별로 선택하여 시행
위험주택 보강, 도시가스 인입
(마을내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경우로 세대 인입공사에 한함)
임차세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