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유구분 | 공통범위 | 추가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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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세대 | 창호, 벽지, 도어락, 장판, 지붕(철거∙설치∙방수), 단열공사, 외벽보수, 위생기구 교체 등 ※ 예산, 후원금 및 자기부담금 범위 내에서 세대별로 선택하여 시행 |
위험주택 보강, 도시가스 인입 (마을내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경우로 세대 인입공사에 한함) |
임차세대 | - |
구분 | 사업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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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인프라정비 | 안전확보 | 주민 안전에 직간접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재해(산사태, 상습침수) 예방, 방범 관련 시설 정비 및 확충, 노약자 등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 사업 |
생활·위생 인프라 개선 |
주민생활 불편 및 위생문제 해소를 위해 필요한 기초 기반시설, 위생시설, 편의시설, 혐오시설 등을 정비하고 확충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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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 정비 | 노후‧위험 주택 정비 |
집수리,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빈집 철거 |
휴먼케어 | 휴먼케어 | 교육‧돌봄, 안전‧위생, 문화‧체육, 일자리 등 관련 사업 |
주민역량 강화 | 주민참여 확대, 갈등관리, 사업 이후 자활 등 관련 사업,사업 홍보 관련 사업 |
※ 지역 여건에 따라 유형별 사업 내용 중 일부를 추진. 단, 주민역량 강화 사업은 모든 지역에서 추진해야 하는 필수 사업임
재정지원 중심인 도시 취약지역 개조사업의 한계를 개선하여 낙후지역의 주거생활 여건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
소유구분 | 공통범위 | 추가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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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세대 | 창호, 벽지, 도어락, 장판, 지붕(철거∙설치∙방수), 단열공사, 외벽보수, 위생기구 교체 등 ※ 예산, 후원금 및 자기부담금 범위 내에서 세대별로 선택하여 시행 |
위험주택 보강, 도시가스 인입 (마을내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경우로 세대 인입공사에 한함) |
임차세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