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소개 기본방침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은 도시재생을 종합적, 계획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퉁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도시재생 전략을 말합니다.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공고 제 2013-1094호를 바탕으로 하여 추진배경, 국가 도시재생 비전 및 목표, 국가 도시재생 중점 시책,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기준, 도시재생 각 주체별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추진배경은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외곽개발 위주 도시정책이 한계에 도달하고, 생활밀착형 도시재생정책의 중요성 증대, 도시재생은 도시문제 해결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적 과제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국가 도시재생 비전은 국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 재창조입니다.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강화, 삶의 질 향상 및 생활복지 구현,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지역정체성 기반, 문화가치, 경관회복, 주민역량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의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국가 도시재생 중점 시책은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외곽개발 위주 도시정책이 한계에 도달하고, 생활밀착형 도시재생정책의 중요성 증대, 도시재생은 도시문제 해결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적 과제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신규 용지수요는 기성시가지 재생을 통해 공급하고, 기존도시 정주여건, 매력 극대화를 통해 도시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합니다. 또한 각 부처의 도시재생관련사업 예산을 쇠퇴지역에 집중 지원하고 추가로 마중물 예산을 지원하는 등 재정지원을 확대합니다. 주택기금을 도시재생사업에 지원하고, 다양한 금융기법 도입, 맞춤형 규제특례 및 국공유지 활용을 통해 금융지원, 규제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도시재생의 주체로 육성하고 주민교육, 전문가 양성을 통해 도시재생 역량강화,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기준은 사업구상의 적정성, 지역의 쇠퇴도, 지자체의 추진역량, 파급효과, 국정과제 연계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정합니다.
		                                                도시재생에서 각 주체별 역할은 주민, 민간기업, 지원기구, 국가, 지자체로 나누어집니다.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지역자원 발굴, 독창적이고 특색있는 아이디어를 제안, 사업시행, 운영, 유지관리단계에 적극 참여, 주민협의체를 구성, 다양한 주체(민간 투자자 및 기업 등)와 협력체계를 구축합니다.
		                                                민간 기업은 다양한 투자기법을 발굴하고 제안합니다. 저평가된 도시공간 가치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합니다. 쇠퇴도시 고용기반을 창출하고 지역복지, 경제, 문화발전을 위한 후원 및 기부를 합니다.
		                                                지원기구는 주민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시행, 주민도시재생력량증진, 도시재생전문가 양성, 파견, 주민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계획수립 지원, 마을기업 창업 등 다양한 분야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국가에서는 관계법령 정비 등 도시재생 정책 제도 마련, 특례, 금융지원 등을 통한 유형별 사업지원, 주민활용 가능한 도시재생기술, 기법, 개발/보급, 재정지원을 통한 민간투자 견인, 각 부처별 도시재생 관련예산 집중지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는 주민아이디어 바탕으로 전략계획&활성화계획 수립, 도시재생사업 주도적 추진, 부서간 칸막이 제거 및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상승, 참여주체간 이해관계 및 갈등 조절, 도시재생특별회계등을 통해 재정지원, 건축규제완화 특례 부여, 주민교육 및 전문가 파견, 사업관리 종합지원 등의 역할이 있습니다.
제2차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공고 2024-35호를 바탕으로 하여 도시재생의 배경 및 의의, 도시재생 비전 및 목표, 도시재생에서 각 주체별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의 배경 및 의의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외곽개발 위주 도시정책이 한계에 도달하고, 문화, 여가, 경관, 디자인 등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도시재생정책은 균형발전과 지역활성화를 실현할 수 있는 핵심적 수단이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의 비전은 국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 재창조입니다.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강화, 삶의 질 향상 및 생활복지 구현,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지역정체성 기반, 문화가치, 경관회복, 주민역량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의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추진전략으로 인구감소 시대 기성시가지 중심의 도시관리 정책으로 전환, 지역, 주민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추진, 부처간 협업을 통해 재생이 시급한 지역에 집중 지원, 지역별 맞춤형 특례, 재정, 금융지원 등 복합적 정책수단 활용, 시혜적 복지가 아닌 자생적 활성화 지원 등의 추진전략을 세웠습니다.
						                                                
						                                                도시재생에서 각 주체별 역할은 주민, 투자자와 민간기업, 도시재생지원기구와 도시재생지원센터, 국가, 지자체로 나누어집니다. 
						                                                주민은 도시재생 계획수립 과정에서 지역자원을 새롭게 발굴, 독창적이고 특색있는 아이디어를 제안, 사업 시행과 이후 운영․유지관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 주민협의체를 구성, 지방자치단체․정부․민간투자자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합니다.
						                                                투자자와 민간 기업은 다양한 투자․개발기법을 발굴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에 제안, 저평가된 도시공간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 쇠퇴한 도시에 상업․업무․첨단산업 등 고용기반을 창출, 지역의 경제․복지․문화 발전을 위한 후원 활동과 기부 등 사회적 공헌을 합니다.
						                                                도사재생지원기구와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시재생전문가를 양성 및 파견 지원, 주민의 아이디어를 도시재생사업으로 구현하기 위한 계획수립 등을 지원, 주민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주민의 도시재생 역량을 증진, 마을기업 등의 창업·운영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시행합니다.
						                                                국가에서는 관계 법령 정비 및 특례․금융지원 등 도시재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 유형별 사업모델을 제시, 주민․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도시재생 기술․기법을 개발하고 보급, 재정지원을 통해 민간투자를 견인, 각 부처의 도시재생 관련 예산을 쇠퇴지역에 집중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는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를 담당, 부서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업하여 다양한 사업들이 목표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 참여 주체간의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민간이 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재정적으로 지원, 건축규제 완화 특례의 부여, 주민교육과 전문가 양성 등의 역할이 있습니다. 국가가 중점적으로 시행해야 할 도시재생 시책은 총 4가지로 첫번째로 기성시가지 위주로 도시·공간계획 수립, 도시 내부 토지이용의 융·복합화 및 고도화을 통해 도시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두번째로 부처 협업지원을 통한 재정지원 효율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지원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재정지원 확대,
																		세번째로 조세 및 금융기법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 지원, 맞춤형 규제특례 지원, 국·공유지를 활용한 도시재생 활성화을 통한 민간활력 유입을 위한 금융지원 및 규제 완화,
																		마지막으로 주민·지방자치단체 역량 강화, 첨단기술과 도시재생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절차는 총 5단계로 이루어지며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추진 계획심의 의결,선도지역 지정 공모,선도지역 평가,도시재생특별위원회 의결,선도지역 지정결과 발표 및 지원,사후관리로 진행합니다.
						                                                1단계에서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역 추진계획안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친 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통해 심의 후 의결을 진행합니다.
						                                                2단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을 통해 평가기관을 지정하고 공모 착수합니다.
						                                                3단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을 통해서 평가위원외 구성 예비검토 후 평가의 2단계를 진행합니다.
						                                                4단계에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평가 결과에 대한 검토 및 의결을 진행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을 통해 지정결과 및 지원 방안 발표를 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