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이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사업유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유형은 대상지역 특성, 사업규모 등에 따라 5가지로 구분합니다.
사업유형 우리동네살리기(1)(소규모 주거),주거지지원형(2)(주거),일반근린형(준주거),중심시가지형(상업),경제기반형(산업) 사업에 대한 설명
사업유형 사업의 내용
우리동네살리기(1)
(소규모 주거)
생활권 내에 도로 등 기초 기반시설은 갖추고 있으나 인구유출, 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마을공동체 회복
주거지지원형(2)
(주거)
원활한 주택개량을 위해 골목길 정비 등 소규모 주택정비의 기반을 마련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주거지 전반의 여건 개선
일반근린형
(준주거)
주거지와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 증진을 목표로 주민 공동체 거점 조성, 마을가게 운영, 보행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
중심시가지형
(상업)
원도심의 공공서비스 저하와 상권의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능 회복과 역사·문화·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상권의 활력 증진 등을 지원하는 사업
경제기반형
(산업)
국가·도시 차원의 경제적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복합앵커시설 구축 등 新경제거점을 형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소규모 주거정비 유형 추가

(1) 우리동네살리기
  • 동네 단위의 주민생활 밀착형 공공시설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기존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사업을 활용,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신설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등 개별법을 활용하여 소규모 사업(1만㎡이하)이 가능하므로 신속한 사업 추진 도모
(2) 주거지지원형
  • 노후 주거지 정비를 위해 주거환경 개선(마을주차장 등 아파트 수준의 시설확보)을 지원하는 “주거지지원형”을 신설
  • 활성화지역 내 개별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법」 등에 따라 추진 가능

사업유형별 특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유형에 따라 사업규모, 대상지역, 국비지원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주거재생형(우리동네 살리기,주거지지원형),일반근린형,중심시가지형,경제일반형 유형의 따른 사업 설명
구분 주거재생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우리동네 살리기 주거지지원형
법정 유형 - 근린재생형 경제기반형
기존 사업유형 (신규)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사업추진·지원근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활성화 계획 수립 필요시 수립 수립 필요
사업규모
(권장면적)
소규모 주거
(5만㎡ 이하)
주거
(5만~10만㎡ 내외)
준주거, 골목상권
(10만~15만㎡ 내외)
상업, 지역상권
(20만㎡ 내외)
산업, 지역경제
(50만㎡ 내외)
대상지역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
저층
주거밀집지역
골목상권과 주거지 상업,창업,역사,관광,문화예술 등 역세권, 산단, 항만 등
국비지원 한도
/ 집행기간
50억 원/3년 100억 원/4년 100억 원/4년 150억 원/5년 250억 원/6년
기반시설 도입 주차장, 공동 이용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골목길정비, 주차장,
공동 이용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소규모 공공·복지·
편의시설
중규모 공공·복지·
편의시설
중규모 이상 공공·복지·
편의시설
※ ‘우리동네살리기’는 향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 법정화 할 계획임

사업유형별 예시

주거재생형,일반근린형,중심시가지형,경제기반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