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이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노후 주거지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정비

생활인프라 공급, 소규모 정비 등을 통해 노후주거지 환경 개선
  • 생활인프라 공급 : 저층 주거지에 마을주차장 등 아파트 수준의 기초 생활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모델을 개발
  • 소규모 주택정비와 임대주택 공급 : 저층 노후주거지의 집주인이 낡은 주택을 새로운 주택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주택 개량 및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강화

  • 노후 주거지 내 스마트홈, 제로 에너지 등을 적용한 양질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기존 주민(임차인)에게 우선 공급

구도심을 지역의 혁신거점으로 조성

혁신 거점 공간을 조성하여 구도심 중심기능 회복 및 지역의 경쟁력 강화,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한 지역 특화발전 지원
  • 혁신 거점 : 쇠퇴한 구도심의 중심기능(행정·상업·산업·문화)을 회복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 거점 공간을 조성
  • - 도심 지역의 혁신거점 역할을 하는 복합 앵커시설인 ‘(가칭)도시재생어울림 플랫폼’을 조성하여 청년 일자리, 주거공간 등 마련

    - 쇠퇴한 도심의 산업 기능을 회복하고 첨단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공업지역 등을 ‘(가칭)도시재생 첨단산업단지’로 재생

  • 스마트 시티형 도시재생 : 쇠퇴한 마을을 대상으로 스마트기술을 접목하여 주민 생활편의를 향상하는 스마트형 도시재생 시스템 구축
  • - 주민 주도의 ‘스마트 거버넌스’, AI,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도출, 이를 ‘스마트 솔루션’을 접목해 해결

  • 지역 특화발전 : 문화 재생 및 골목상권 재생 뉴딜사업, 건축‧경관 재생 기반 구축 등을 통해 지역별로 특화된 재생 유도

지역 기반의 거버넌스 활성화

지역 주민의 역량강화 및 도시재생 경제주체 육성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 주민역량 강화 : 지자체의 ‘도시재생대학’을 활성화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이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실시
  • - 지자체의 주체별‧사업단계별‧유형별 맞춤형 교육, 정부의 표준프로그램 개발, 성과평가, 사후관리강화 등을 통해 지역사회 역량제고 도모

    - 주민과 서비스 디자이너, 전문가가 함께 도시재생 수요를 발굴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도시재생 컨설팅단’ 운영

  • 현장지원센터 활성화 : 도시재생 사업지역의 현장지원센터를 거버넌스의 중심 및 지역 주민 서비스의 통합 플랫폼으로 활성화
  • 주민주도 조직 구성 : 사업 발굴 및 추진 등의 의사결정을 주민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 등 주민주도 조직의 구성을 유도
  • - 지방공기업, 연구원, 대학 등이 지역의 지원기구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민주도 조직을 보완하고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둥지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 대응

도시재생 사업지역 내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활성화하고, 도시재생 이익을 지역사회가 함께 공유하는 선순환구조 확립
  • 상생협약 활성화 : 임대인‧임차인‧지자체의 자발적인 협력을 위한 ‘상생협약’ 제도 신설(도시재생법 개정, `17.12월), 협약체결을 활성화
  • 공공임대상가 공급 : 기금 융자 등을 통해 내몰린 기존 상인, 청년 창업자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임대료 안심공간(공공임대상가) 조성 지원
  • 선순환구조 확립 : 주민 참여,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경제주체* 활성화 등을 통해 재생사업의 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도록 유도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계획수립 → 사업시행 → 운영관리의 단계별로 전문인력 양성, 사업주체 육성, 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 창출
  • 계획수립 단계 : 지역현장 중심 교육체계 구축을 통해 ‘코디네이터’, ‘주민주도 경제주체’ 등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 사업시행 단계 : 신재생 에너지, 집수리‧임대관리, 마을정원 관리 등 도시재생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
  • 운영·관리 단계 : 임대주택 및 마을공동시설 운영·관리, 육아·노인 돌봄, 집수리 등을 주민이 주도하는 일자리 모델 마련
  • 파급효과 창출 : 지자체가 일자리 창출 지표를 설정하여 사업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활성화계획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