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육성지원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만들어진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주민들을 위한 재화의 서비스를 공급하며, 수익을 마을에 재투자하며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키우는 주민자조조직입니다.
01. 교육운영
  • (맞춤교육)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 대상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한 공통교육, 주민대상 기초교육, 지자체 대상 전문교육으로 구성하여 기초 및 전문지식 제공
02. 법인설립
  •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을 통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설립 및 설립 희망자 교육 등 지원
  •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집지원 가이드북 제작·배포
03. 사업모델
  •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자생력을 확보해 나가며, 지역자산·자원을 원활히 관리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영역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확산 지원
  •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등 주민중심형 사회적경제기업 사업모델 가이드북 제작·배포, 사업모델 가이드북 관련 브로슈어 제작·배포
  • * 거점시설 운영관리, 시설물·주거환경 유지관리,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거점시설 기반 마을식당, 주민출자형 태양광발전소 운영, 거점시설 기반 노인돌봄서비스 등
04. 선도조합
  • 지속가능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운영모델 발굴 및 타 지역 사례확산을 위해 안정적인 조직운영과 실행 가능한 사업계획 등을 보유한 조합 대상 집중육성
05. 네트워크
  •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당사자 간, 도시재생·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06. 제도개선
  •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작성예시 배포
  •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대상 공공시설 관리위탁 및 공공서비스 사업위탁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조례개정 지원
07. 모니터링
  •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운영현황 및 관련 주체별 지원현황 점검 (연 2회)
  •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상시상담 운영
주/요/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