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이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정책소개 도시재생 뉴딜이란 과제실천 기반구축

재정지원 계획

연평균 재정 2조원, 기금 4.9조원을 투입하고, 공기업 등 투자(최대 3조원 수준)를 유도하여 재생지역에 집중 투자
  • 국비(8천억)와 지방비(5천억) 및 도시재생 관련 부처 연계 사업비(7천억) 등 연평균 2조원의 재정을 재생지역에 집중적으로 연계 지원
  • - 국비지원 확대에 따라 지방비(매칭) 부담이 가중되므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국비 지원율 확대를 지속적으로 검토

    - 협업지원 TF(`17.9월~, 팀장: 국토부 1차관), 도시재생특위(위원장: 국무총리)를 통해 각 부처 사업의 실질적 연계를 강화

  • 기금은 도시재생 직접사업(복합개발 출융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융자, 수요자중심형 지원 등) 1.1조원, 공적임대 공급 3.8조원 등 지원
  • LH, 지방공사 등 공기업, 다양한 분야의 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최대 연간 3조원 수준의 투자 유도
  • - 공기업 투자는 내부 경영투자심의와 기재부의 공공기관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추진하여 무분별한 투자, 부채 증가 가능성 억제

도시재생특별법 개정

포용성균형성 등 새로운 도시 이념을 재생계획에 구현, 도시별 쇠퇴양상을 고려하여 쇠퇴기준 개선
  • 도시재생특례구역* 도입, 주민민간이 발굴하는 소규모 프로젝트(점 단위) 사업의 제도화, 계획 간소화 등도 추진
    * 공공성 저해않는 범위 내 입지규제최소구역과 같이 용적률, 토지이용 등에 특례 부여

정보체계 고도화

도시재생 정보 플랫폼으로서 기능 강화를 위해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www.city.go.kr)의 서비스 개선
  • 타시스템상 정보, 부처 연계사업 등 재생과 밀접한 정보를 장소중심으로 통합, 분석단위(필지 등)와 분석정보(기초생활인프라 등) 확대

사업 관리체계

재정투입 전 사업 타당성‧실현가능성 검증 / 계획 수립→공정 관리→ 성과관리로 이어지는 단계별 평가체계 확립
  • 각 사업별 경제적·사회적·환경적 타당성 평가(각 지자체) 및 전문기관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