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35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승인받은
「제2차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24~'33)」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