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도시재생의 필요성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하지만 국내 도시의 2/3에서 인구감소, 산업침체, 생활환경 악화 등 도시쇠퇴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도시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쇠퇴한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도시재생이 필요합니다.
2016년 12월 전국 3,488개 읍면동 기준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도시 쇠퇴지표

도시재생 대상지역은 인구감소, 사업체 수 감소, 생활환경 악화와 관련된 5개 법정지표를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7조)
인구감소
  • 지난 30년 중 가장 많았던 시기에서 20% 이상 감소
  • 최근 5년간 3년 연속 감소
사업체 수 감소
  • 지난 10년 중 가장 많았던 시기에서 5% 이상 감소
  • 최근 5년간 3년 연속 감소
생활환경 악화
  •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50% 이상

도시재생 사업유형

경제기반형
  • 공공청사 등 이전부지, 역세권, 폐항만 등 유휴부지를 민·관이 함께 개발하고, 파급효과를 주변으로 확산하는 유형
  • 새로운 경제기능을 도입하거나 기존 기능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도시경제 활성화를 도모
부산 도시 전경
근린 중심시가지형
  • 과거 중심지였던 도심의 행정, 업무, 상업 등 기능을 회복하고, 외부 문화관광 수요의 유입 등을 통한 중심시가지 활성화
  •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과 함께 상주인구 및 방문객 유입 촉진을 위해 도시공간 계획도 개편 추진
공주 도시 전경
근린 일반형
  • 뉴타운 해제지역 등 낙후된 주거지 등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공동체 회복
  • 주민공동체 역량강화 등을 통한 주민 참여 기반의 사업을 추진
순천 전경

도시재생 추진절차

도시재생 추진절차 설명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