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선정방향

(1) 준비된 사업
  • 뉴딜사업 첫해 시범사업인 만큼 주민협의나 계획수립 진행 등이 ‘준비된 사업’을 선정하여 신속히 사업을 추진합니다.
    •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주민주도 조직 참여, 부지확보(계약) 등의 준비여부
    • 주민 체감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고 모범사례(Best Practice)로 발전시켜 다른 지자체 사업에 확산
     
(2) 특색있는 사업
  • 지자체마다 지역에 특화된 사업내용을 발굴하고, 차별화된 사업모델로 발전시켜 모범사례화하여 추진합니다.
    • 역사·문화 연계, 차별화된 경관·건축, 역세권 청년주택 등의 특화된 사업내용
    •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에 따라 주민 체감성과 극대화
(3) 국가시책 반영
  • 새정부 국정지표, 국정과제, 정부대책 등 다양한 국가시책을 뉴딜사업에 반영하고 이를 위한 부처사업과 적극 연계합니다.
    • 스마트시티, 공공임대주택, 신재생에너지, 패시브하우스 등의 국정과제 고려
    • 각 부처의 관련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 추진하여 지역활력과 생활환경 개선의 체감 효과 제고

선정방식

지역주도 맞춤형 뉴딜사업 발굴·추진을 위해 선정권한을 광역지자체에 대폭 위임하고, 선정방식을 다양화 했습니다.
(1) 광역지자체 선정
  • 주민 생활에 밀접한 소규모 사업(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은 광역지자체가 선정 
(2) 중앙 선정
  • 범정부 협력이 중요한 중대규모 사업(중심시가지, 경제기반형)은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선정
(3) 공공기관 제안형
  •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할 수 있는 방식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