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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뉴딜사업 신청 전 소규모재생사업 연계성 여부 사전협의 절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15 조회: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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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년 도시재생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소규모재생사업 선정 후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은 원칙적으로 뉴딜사업 신규 선정 불가'하나, 다만 사업이 거의 완료되었거나, 뉴딜사업과 예산의 중복지원 우려가 없고, 사업내용이 발전적으로 연계되어 뉴딜사업 선정 후 병행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가이드라인 6페이지)

 

2. 이에 따라 사전협의절차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소규모재생사업에 선정된 지역에서 '20년 도시재생뉴딜사업 신청을 계획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필히 협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소규모재생사업 완료 지자체의 경우에도 협의 필요). 광역지자체에서는 해당 내용을 즉시 기초지자체로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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