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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는 뉴딜사업 100곳 내외 선정, 기초생활인프라 국가 최저기준 확정
보도주체: 국토교통부 보도일자: 2018.12.18
첨부파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2.19
조회: 318

정부는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개정안(기초 생활 인프라 국가 최저기준 정비) 등을 제1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습니다.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기재부 등 16개 부처 장관과 경제, 산업, 문화·예술, 복지, 도시건축 등 각 분야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
** (위원) ▲민간위원(13명): 강석구 충남대학교 교수, 구자훈 한양대학교 교수, 김병준 새로함께 상임공동대표, 김현 단국대 녹지조경학과 교수, 박경아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박인석 명지대학교 교수, 변창흠 세종대학교 교수, 전광섭 호남대학교 교수, 조영임 가천대학교 교수,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윤현숙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천현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윤기 산업연구원 부원장
▲정부위원(16명) :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문화재청장, 산림청장
*** 제1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안건: (1호) ’19년 선정계획, (2호)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3호) ‘18년 선정사업 72곳 선도지역 지정, (4호) ‘17년 선정 3곳 활성화계획의 국가 지원사항 확정


이번 특위 심의를 통해 내년에는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역을 3월부터 선정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하고, 기초 생활 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을 정비했습니다. 또한, ‘18년에 선정된 뉴딜사업(99곳) 중 72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 내년 상반기내에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도시재생뉴딜사업은 현재까지 총 167곳 사업지를 선정(’17년 68곳, ’18년 99곳)

≪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 ≫

이번 특위에서는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의결하였습니다.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225곳 정도의 사업수요가 제출되어 총 100곳 내외의 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 중 재생계획(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준비된 일부 사업(30곳 내외)은 3월에 선정하여 조기에 추진하며, 나머지 70곳은 하반기에 재생계획 준비정도 등을 평가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기존의 “사업선정→재생계획 수립→사업시행” 방식이 아니라 사업 선정단계에서 재생계획을 함께 평가하여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여 뉴딜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전망입니다.

내년 뉴딜사업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약 70%(70곳 내외)를 시·도가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앙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구도심 쇠퇴지역 재생과 경제기반 재생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각 부처와 협업하여 생활SOC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창업·주거 등의 복합 앵커시설, 청년·창업 지원형 공공임대상가 등 혁신거점 공간 조성 사업, 주력산업 쇠퇴 등 어려움을 겪는 산업위기지역 재생사업 등을 중점 선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19년 상반기 중에 도시재생법(`18.11월 발의)을 개정하여 공기업이 주도적으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 등 도시계획 상의 특례를 부여하는 ‘(가칭)도시재생혁신지구’를 지정하여 지역의 혁신성장을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 뉴딜사업은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포함)는 부동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역에 중소규모 사업*과 공공기관 추진 사업 위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 시·도가 선정하는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재생사업

이들 지역에는 3중 안전장치(사업 신청→선정→착수 단계)를 통해 사업지와 인근에서 시장과열이 발생하는 경우 현지조사, 사업 선정 제외 등을 통해 집값 불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서울시는 시·도가 선정하는 중·소규모 사업(7곳), 공공기관이 제안하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선정 검토, 3곳 이하)에 한해 추진

내년도 첫 사업은 1.31(목)~2.8(금)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서면평가, 현장실사, 종합평가 및 부동산 시장 영향 검증절차를 거쳐 3월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 ≫

정부는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을 생활밀착형 기준으로 재정비**하고, 국민이면 어디에 거주하든지 상관없이 적정 수준의 삶이 보장될 수 있는 포용국가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 포함되어 10년 단위(5년마다 재검토)로 수립(?도시재생특별법? 제4조)
** AURI(`18.7∼`19.1) 및 국토연구원(`18.5∼`18.12)에서 관련 연구용역 수행


이번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은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동일한 최저기준을 제시하여 모든 국민들이 보편적인 생활서비스를 누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부 지방 소도시 및 농촌과 같이 인구밀도가 낮아 신규 시설을 공급하는 것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서비스 전달체계(교통 등)의 개선을 추진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일상 생활양식을 반영하여, 도보로 이용하는 마을단위시설과 교통시설을 통해 이용하는 지역거점시설을 제시하고, 도보로 10분, 차량으로 30분 등 시설별 접근 소요시간을 제시하는 한편, 약국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민간시설도 포함하여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최저기준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의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먼저, 현재 추진 중인 167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총 495개의 생활SOC 사업을 지원하고, 노후저층주거지 등 쇠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국 생활SOC 공급현황* 자료를 지자체에 제공하여 지역 내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생활SOC를 확인하고, 해당 시설의 공급을 추진할 것입니다.
* 추후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고도화하여 생활SOC 공급실태, 주민들의 수요, 시설설치에 대한 의견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쌍방향 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생활SOC 브랜드 사업인 ‘(가칭)어울림 생활센터’를 `19년에만 20곳 이상 공급하여 주민이 희망하는 다양한 시설들을 종합적으로 공급할 것입니다.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및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마을단위에는 마을주차장, 도서관, 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노인 복지시설 등을 공급하는 소규모 다기능의 어울림 생활센터를 공급하고, 중심상업지 등 교통이 편리한 생활권 중심 지역에는 주민들의 수요가 높은 문화체육시설,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을 포함하는 거점형 어울림 생활센터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각 부처의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사업 등 생활SOC 공급사업이 효율적으로 복합화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도 연계되도록 하여 지방 소도시와 농촌지역에 대한 생활SOC 공급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지자체가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여 중앙정부와 협약을 맺으면 중앙에서는 다부처·다년도 사업을 포괄보조(‘19년 예산 300억원)

≪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선도지역 지정 ≫

오늘 특위에서는 ?2018년도 선정사업의 선도지역 지정(안)?이 확정되어 금년에 선정한 사업도 더욱 빨리 추진될 전망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은 “전략계획 수립 → 활성화지역 지정 → 재생계획 수립”을 거쳐 시행되지만, 선도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전략계획 단계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 절차가 단축됩니다.

이번에 ‘18년 선정 사업지(99곳) 중에서 72곳*이 선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신속하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나머지 지역은 전략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불필요한 사업 유형임

≪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17년 선정) 계획(안) 3곳 확정 ≫

또한, 이번 특위 심의를 통해 ‘17년 선정 뉴딜 시범사업(68곳) 중 3곳의 재생계획에 대해서도 국가지원사항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통영(경제기반형), 목포(중심시가지형), 대전 중구(일반근린형) 3곳에 총 6,675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 국비 1,365억 원, 지방비 1,243억 원, 공기업 및 민간투자 4,067억 원

※ 주요 사업 사례(경남 통영): 폐조선소 부지를 활용한 도크메모리얼 해양공원, 리스타트 플랫폼 등 조성을 통해 조선업 대체산업으로 문화·관광산업 육성

이로써 ‘17년에 선정한 68곳의 시범사업의 재생계획이 모두 확정되었으며, 내년부터 부지매입, 설계, 착공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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