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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를 위한 대토론회 개최
보도주체: 국토교통부 보도일자: 2018.11.28
첨부파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1.29
조회: 92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가건축위원회(위원장 승효상),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박소현),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과 함께 11.29일 오후 3시 30분 서울 SC 컨벤션에서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은 10년 단위의 도시재생전략인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2014~2023)에 포함된 내용으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3.27일 발표)에 따라 주민중심, 수요자중심, 생활밀착형의 기준으로 재정비를 준비하고 있다.

※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소기준? 개요
(법적근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6호
(기초생활인프라의 개념)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도시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 (예시) 공공·문화체육시설, 주민 복지증진시설, 공동작업장, 화장실·수도, 아이돌봄시설 등
(적용범위) 도시군관리계획이 수립되는 도시 및 농촌(읍면 소재지)


특히, 국토교통부는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을 범정부적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의 공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관련 부처가 생활SOC 공급계획*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문화·체육·편의시설, 관광인프라 및 복지시설 등’ (‘18.8.27 제15차 경장회의,『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방안』)

이번 토론회는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이 지역밀착형·주민체감형 국가기준이 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현재 국토교통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및 국토연구원이 준비하고 있는 국가적 최저기준(안) 및 생활SOC의 공급전략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와 농촌,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국가기준으로 만들기 위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 문화·체육·도시·농촌·건축 전문가들을 초대하여 열린 토론을 개최할 계획이다.

첫 번째 발제주제인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안)?에서는 소득 3만 불 시대에 적합한 수요자중심형·주민체감형 국가적 최저기준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 발제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성은영

성은영 부연구위원은 종전 국가적 최저기준은 공급자 위주의 인구기반((例)1곳/3천명) 시설기준으로, 실제 주민의 일상생활의 편의와 만족도 증진, 저밀지역(지방도시)에 적용하기 곤란한 면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에, 국가적 최저기준에 일상생활, 여가활동 등 국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양식을 반영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에 우선순위를 두며, 특히, 수요자인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시설별 시간거리를 제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두 번째 발제 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생활SOC 공급방안?에서는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생활SOC 복합시설 공급을 제안한다.
* 발제자: 국토연구원 연구원 김태영

김태영 박사는 생활SOC가 부족한 저층노후주거지 등은 시설의공급을 위한 부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안으로써 뉴딜사업을 통해 소규모 다기능 시설을 공급하고, 다양한 생활SOC 시설을 유치하는 전략을 제안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을 수립(‘18.12) 하여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에 반영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최저기준에 부합하는 생활SOC 복합시설을 적극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 참석을 원하는 국민, 지자체, 전문가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uri.re.kr) 또는 사회연결망서비스(https://www.facebook.com/auriinfo)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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