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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천안 도시재생 민간투자사업, 사업자 공모
보도주체: 국토교통부 보도일자: 2016-04-24
첨부파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4.27
조회: 1689

청주·천안 도시재생 민간투자사업, 사업자 공모

- 청주는 4.25(월), 천안은 5.2(월)부터 청주 옛 연초제조창, 천안 동남구청에 총 3,600억원 규모의 사업 추진


(대상지역) 청주 옛 연초제조창 및 천안 동남구청 일원

(도입기능) 청주→비즈니스센터, 호텔, 복합문화레저시설천안→구청사,어린이회관,대학생기숙사,주상복합 등

(사업구조) 특수목적회사(REITs)를 설립, 지자체가 토지·건물을현물출자및임대하고,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에서 출자·융자

(향후절차) 공모 시작 → 사업설명회 → 참가의향서 접수→ 공모서류 접수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8월)


민간과 공공이 함께 추진하는 도시재생 민간투자사업에 대한사업자 공모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청주시(시장 이승훈), 천안시(시장 구본영)는 청주·천안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사업자 공모를 청주는 4.25(월)부터, 천안은 5.2(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간 공모는 현재까지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46개* 국가 지원 도시재생사업지역 중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각 지자체는 사업설명회, 참가의향서** 및 공모서류 접수를 거쳐, 금년 8월까지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 13개 선도지역 선정(’14.5), 33개 일반지역 선정(’16.4)
**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공모서류 제출 가능


청주·천안 도시재생 민간투자사업의 내용과 민간사업자에 대한 공공부문의 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청주 도시재생 민간투자사업 》

(개요) 청주시가 소유한 옛 연초제조창* 일원에 비즈니스센터, 호텔, 복합문화레저시설을 유치하여, 쇠퇴한 구도심을 문화업무의 부도심(Culture Business Park)으로 활성화

* ’46년 문을 연 이후, 한 때 3천명의 근로자가 연간 100억 개비의 담배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의 담배공장이었으나, 소비 감소 등으로 ’04년 가동 중단현재, 2년 마다 개최되는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장소로 활용 중


(위치·부지면적) 청주시 내덕동 옛 연초제조창 일부, 21,020㎡*

* 연초제조창 전체 부지면적은 122,407㎡


(사업구조) 청주시, 주택도시기금, 민간사업자가 특수목적회사(REITs)를 설립하여 총사업비 1,718억원* 규모로 추진

* 현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상의 금액으로 민간공모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청주시는 토지 및 건물을 현물출자 및 임대*하고, 주택도시기금은 출자·융자** 지원

* (현물출자) 비즈니스센터·호텔 예정지, (임대) 복합문화레저시설 예정지
** (기금지원) 출자 50억원, 융자 3년간 492억원


(관련사업) 연초제조창 및 주변지역에 국비·지방비(마중물예산) 500억원을 들여 문화업무시설 건립, 교통흐름 개선을 위한 도로확장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580억원이 투입되는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도연초제조창 건물 일부를 리모델링하여 ’18년 말 개관 예정

* ’15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연면적 2만㎡ 규모로 건설되며 미술품 보관 및 전시관 설치 예정


《 천안 도시재생 민간투자사업 》

(개요) 현재 동남구청사* 부지에 구(區)청사, 어린이회관,대학생기숙사, 주상복합, 지식산업센터를 도입

* ’32년 준공되어 천안시청으로 사용, ’05년 시청 이전 후 현재 동남구청으로 사용 중, 천안역 등 주변지역은 시청 이전 후 상권 침체 등 쇠퇴현상 심화


(위치·부지면적) 천안시 문화동 동남구청사, 19,865㎡

(사업구조) 천안시, 주택도시기금, 민간사업자가 특수목적회사(REITs)를 설립하여 총사업비 1,900억원* 규모로 추진

* 현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상의 금액으로 민간공모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천안시-LH간 협약을 체결하여, LH가 사업구상, 사업자 공모·선정 등 수행


천안시는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주택도시기금은 출자·융자* 지원

* (기금지원) 출자 50억원, 융자 3년간 411억원


(관련사업) 천안역 주변에 국비·지방비(마중물예산) 126억원을 들여 원도심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지역 활성화사업을 실시 중

도시재생 민간투자사업은 인허가, 자금조달, 수익성 등에 있어, 기존 복합개발사업과 차별화되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각종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 사업주체로 참여하므로 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고, 지자체가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렴하게 출자 또는 임대하므로,초기 자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둘째, 주택도시기금이 낮은 수익률로 출자·융자*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투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므로민간투자자의 위험을 낮추고, 적정 수익을 돌려줄 수 있다.

* (기금지원 조건) 출자 요구수익률 연 2.7% 이상, 융자 이자율 연 2.5%
** 도시재생사업의 대출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도시재생PF보증 개발(’15.말)


또한, 민간투자사업 지역 주변에 지역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국비·지방비가 지원*되므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성이 개선된다.

* 국무총리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도시재생사업지역에서는 최대 500억원이 투입되는 마중물사업(국비·지방비 매칭), 부처협업사업, 지자체사업, 민간투자사업이 모두 추진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협업하는 제1호 도시재생 민간투자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많은 민간업체와 투자자의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공모지침서 등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www.cheongju.go.kr), 천안시(www.cheonan.go.kr), LH(www.lh.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청주시 관련자료는 4.25(월), 천안시 관련자료는 5.2(월)부터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LH 홈페이지에는 천안시 자료 게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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