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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역, 복합역사로 개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고시
보도주체: 국토교통부 보도일자: 2016-07-28
첨부파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8.01
조회: 941

인천역, 복합역사로 개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고시

- 도시 및 건축규제 완화로 관광·판매·업무 등 복합개발 촉진
- 지역 거점 조성을 통해 인천역 주변 도시정비 견인 기대

인천시 중구에 위치한 인천역 일대(부지면적 24,693㎡)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돼, 노후화된 인천역이 관광, 업무, 판매 등 다양한 용도의 복합역사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인천시에서 입안하여 결정을 신청(’16.2.25.)한 ?인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16.7.14.)를 거쳐, 오늘(7.29) 결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거점을 육성할 수 있도록 일률적인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유연하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이다.

[ 지정배경 및 현황 ]

인천역을 포함하고 있는 인천시 중구 원도심 일대는 현재 지역산업 쇠퇴와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인천역, 내항 등 다양한 거점시설 개발과 근대문화자산을 연계한 창조·관광산업 중심의 도시 재생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 ‘15.12월 ?도시재생법?에 따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
 

특히, 인천역은 월미도와 내항, 차이나타운을 연결하는 교통 중심지로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최근 수인선 복선전철 개통(‘16.2)에 따라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도시재생을 견인할 앵커사업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인천역을 복합역사로 개발할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인천역 부지가 철도, 플랫폼 등으로 이루어져 지상부 건축면적이 매우 협소한데다가,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제한으로 인하여 복합개발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당 부지의 개발여건을 개선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건축계획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인천시에서 인천역 일대에 대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계획을 입안하여 국토부에 결정을 신청하였다.

[ 계획 및 규제완화 내용 ]

이번에 지정되는 구역은 인천역 일대 24,693㎡의 부지로, 인천역(부지 10,842㎡)은 복합역사로 개발하고, 복합역사 후면부에는 광장이 신설된다.

현재 인천역 부지는 현재 준공업지역과 상업지역과 인접해 있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통해 해당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복합역사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① (복합건축) 역세권이자 도시재생지역의 중심이라는 입지 여건과 해당 지역 일대의 관광객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에 따른 입지제한에도 불구하고 업무·판매, 관광, 사회문화 시설 등의 건축을 허용하여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② (개발밀도) 협소한 부지여건 등으로 인해 건폐율·용적률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고, 인근 지역도 상업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 60%, 용적률 250% 제한에도 불구하고 고밀 복합개발 형태의 창의적인 계획을 유도할 수 있도록 건폐율은 80%, 용적률은 600%까지 완화*하였다.

* 주변 지역과 연계한 경관계획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높이는 80m 이하로 제한
 

③ (주차장설치) 환승역 역할을 하고 있는 인천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환승정책(모노레일, 개항버스 도입 등)을 인천시에서 강구하고 있고, 해당지역에 대중교통을 이용한 관광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복합되는 건축물 용도 중 숙박, 판매 시설에 한정하여 법정 주차대수의 60%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아울러, 복합역사 개발을 위하여 규제가 크게 완화되는 대신 복합역사 이용객과 관광객 등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휴게 공간 및 오픈스페이스가 조성될 수 있도록, 복합역사 후면부에 광장을 신설하기로 하였고, 광장부지를 확보 하고 조성하는 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국토부는 이번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으로 인천역이 복합 개발되면, 쇠퇴하고 있는 舊 도심의 성장과 활력을 견인할 거점시설이 조성됨으로써, 인천 내항, 차이나타운 등 주변시설 및 지역자산과 연계하여 원도심의 도시재생 활성화를 유도하면서,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열린 공간이자 지역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구역 지정에 따라 민간사업자(한국철도공사에서 사업자 공모를 통해 결정 예정)가 규제완화 사항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19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투자와 고용유발 등 연관되는 사회·경제적 효과도 매우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유형의 입지규제최소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구역지정과 관련된 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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