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주요 사업정보 소개 및 관련 업무를 지원합니다 : 사업마당

도시활력증진지역 사업 소개 서브타이틀, 도시활력증진지역 사업의 정책, 추진절차 및 조직체계 등을 소개합니다

지역발전정책 탭
도시활력증진지역 탭
사업추진절차 탭
담당조직 탭


비전 및 추진 전략
비전:'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지역희망 프로젝트)'
		 	  - (Happiness)주민이 실생활에서 행복과 희망을 체감
		 	  - (Opportunity)행복한 삶의 기회가 고르게 보장
		 	  - (Partnership)자율적 참여와 협업의 동반자 관계
		 	  - (Everywhere) 어느곳에서나 정책 사각지대 해소
		 	  추진전략: 지역행복생활권 구현, 맞춤형, 패키치지원, 지역주도 및 협력 강화
		 	  중점추진방향: 1.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 2.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활력 제고, 3.교육여건개선, 창의적 인재 양성, 4.지역문화 융성, 생태복원, 5.사각없는 지역 복지와 의료, 6.지역균형발전시책 지속추진
지역행복생활권

(개념) 도시-읍면-마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서비스가 충족되는
  주민 생활공간(통상2~5개 시군 등이 연계)

중추도시생활권(대도시, 중소도시 연접지역), 도농연계생활권(도시-인근농어촌),농어촌생활권(농어촌-배후마을)
  등으로 유형화


기초생활서비스인 마을과 복합서비스인 농어촌중심지(읍면)과의 연계, 농어촌중심지(읍면)과 고차서비스인 도시와의 연계 이미지

(필요성) 여건 변화에 따라 시군구의 행정구역을 넘는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서비스 수요 존재 → 지역간 연계를 통해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필요
  ◎ 일본(정주자립권), 영국(LEP : Local Enterpise Pernership) 등 해외 사례의 경우도 지역주민의 생활권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정책을 재편

(정책수단)지역간 자율협약, 연계협력사업 지원 강화, 맞춤형·패키지 지원

지역행복생활권의 유형

인구, 지리적 특성, 공공 상업서비스 분포등을 감안하여 구분

2~4개의 연속된 지자체로 구성, 중추도시권은 4개이상 가능


지역행복생활권의 유형 표
유형 인구규모 중점 추진 방향
중추도시 생활권 중심도시 또는 2개 이상의
연담도시 인구 50만명 이상
- 도시권 중심기능의 연계 및 경제적·사회적 활력 강화
- 일자리 창출 및 창조적 발전기반 구축
도농연계 생활권 중심도시 10∼50만명 전후 - 중심도시와 인근 농어촌의 연계 발전 및 협력 촉진
- 중심도시 및 농어촌 중심지 육성
농어촌 생활권 10만명 전후의 시·군 -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중심지 마을 정비 및 연계
- 농어촌 특화산업 육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중추도시권 발전전략과 지원방법

국토부는 중추도시권 육성을 위한 발전전략을 3가지로 설정하고, 지역 특화발전 효과가 크고 지자체간 연계 협력
  필요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지원


중추도시권 발전전략과 지원방법에 대한 표
도시활력회복 도시재생, 도시활력증진, 도시재정비촉진, 국토환경디자인, 한옥건축지원, GB주민지원 사업
신성장동력확충 노후산단 재정비, 도시첨단산단 조성, 미니복합타운 조성, 산업단지진입도로
생활인프라조성 혼잡도로개선, 광역도로건설, 도시철도건설, 지방하천정비, 광역상수도건설,
광역환승시설구축, 철도건널목입체화, 저상버스 도입, 장애인콜택시


지역이 중심이 되어 중추도시권 단위의 사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정부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관련예산을
  우선 반영하거나, 선택적 규제를 완화하는 등 맞춤형 패키지 형태로 운영

도시활력증진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특별·광역시의 군·구 및 시 지역 중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제외한 지역을 대상
  * 단, 도농복합시 중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대도시)는
    도시활력증진지역에 해당


도로등 기반 시설 지원(추가): 성장촉진 지역(국토부), 특수상황지역(안행부). 
		          일반 마을 단위 개발사업(공동): 일반 농상어촌(농림부), 도시활력 증진(국토부), 특수상황지역(안행부).
		   	   시군,다부처 연계사업: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시,군(일부광역시 자치구 포함)).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 시·군 중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포함) 및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 지역이 대상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접경지역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및「도서개발촉진법」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
  대상도서(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도서는 제외)가 대상

성장촉진지역의 경우 일반농산어촌·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사업 지원대상 지역 중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정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기능(유형)별 내역사업
2009년 이전: 국토부, 안행부, 농림부 각각  따로 사업 진행. 
	          2010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도시활력재생, 마을활력재생, 기반시설정비). 
	          2011~2015년: 주거지재생, 중심시가지 재생,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역량강화. 
	          2016년: 도시생활환경개선(도시활력증진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 지역역량강화(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지역 주민동의 역량강화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사업)

도 시 생 활 환 경 개 선 : 도시활력증진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

지 역 역 량 강 화 :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지역주민 등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사업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99개 시군) 대상지역 현황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99개 시군) 대상지역 현황에 대한 표
구분 99개 시 · 군 · 구
수도권(50) 서울(25)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인천(8)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경기(17)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남양주시, 화성시
충청권(7) 대전(5)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충북(1) 청주시
충남(1) 천안시
호남권(7) 광주(5)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전북(1) 전주시
전남(1) 목포시
대경권(9) 대구(8)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경북(1) 포항시
동남권(23) 부산(16)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울산(5)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경남(2) 창원시, 김해시
강원(3)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개발사업 주요 절차

 예산신청
  ◎ (기재, 국토부) 예산신청관련 지침 작성·제공
  ◎ (지자체) 예산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작성·제출


 예산배분
  ◎ (국토부) 예산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검토, 예산 요청
  ◎ (기재부) 국토부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 편성


 사업계획 수립
  ◎ (국토부) 매년 도활사업「사업계획 수립지침」작성
  ◎ (지자체)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


 사업시행
  ◎ (지자체) 예산확보
  ◎ (지자체) 사업시행 및 보고출
  ◎ (국토부) 사업 관리 및 지원


 사업평가
  ◎ (지자체) 지자체는 사업성과 등 당해 연도 추진실적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
  ◎ (국토부) 국토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추진실적보고서와 사업추진단계의 관리 및 지원 사항을 포함하여 지역발전위원회에
      의견 제시
  ◎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는 광역지역발전위원회, 국토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자체의 지역발전사업을
      1년 단위로 평가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99개 시군) 대상지역 현황에 대한 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사업
선정단계
예산신청 ① 예산신청관련 지침 작성 및 제공
② 예산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예산배분 ④ 예산편성 ③ 예산신청서 등 검토 및 예산요청
사업 계획
및 시행
단계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수립지침 작성 및 제공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
사업추진
및 관리
예산교부 및 확보
관리 및 지원 시행 및 보고
사업 평가 단계 지역발전위원회 검토의견 작성 실적보고서 제출
사업평가 및 정책조정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담당조직

조직도에 대한 대체 텍스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에서 주관하며 LH 도시재생계획처에서 헬프 데스크 사무국을 운영합니다. 사무국은 운영지원시스템과 자문위원회의 지원을 받습니다. 지자체는 개발사업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며 지역 전문가 중심의 도시 닥터, 추진협의체를 운영합니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Help Desk
  ◎ 국토교통부는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관리 및 지원, 예산집행관리, 사업자문 등을
      총괄하는 Help Desk 운영
  ◎ Help Desk 사무국 : 사업관리 및 지원을 위해 살고싶은도시만들기 시범사업 헬프데스크 및 도시대학 운영 등
      사업관리운영 경험이 풍부한 LH 도시재생계획처에 Help Desk 사무국 운영
  ◎ 자문위원회 : Help Desk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행정·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운영
  ◎ 운영지원시스템 : 온라인 상시 지원을 위해 운영지원시스템 구축·운영
  ◎ 개발사업 실무자네트워크 : 사업실무자간 정보교류 및 학습 등을 위하여 개발사업지구별 실무공무원으로 구성된
      개발사업 실무자네트워크 구성·운영


 개발사업 실무협의체
  ◎ 지자체는 계획의 집행력 및 세부사업별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별 ‘개발사업 실무협의체’(행정)를 구성·운영
  ◎ 개발사업 추진협의체 : 지역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및 행정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사업의 발굴에서 운영·관리에
      이르기까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추진협의체 구성·운영
        대상 : 도시활력재생 세부사업은 의무적으로 운영하며, 그 외에도 운영을 권장
        ※ 기존에 기능이 유사한 협의체가 있을 경우 보완·활용 가능
  ◎ 도시닥터 : 사업의 발굴·계획 수립에서 운영·관리에 이르기까지 자문 및 지도를 위해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지역의
      교수, 연구원 등을 도시닥터로 지정·운영
        대상 : 도시활력재생 세부사업 가운데 “살고싶은 도시(지역)만들기”가 포함된 경우는 의무적으로 지정하며,
                 그 외에도 지정·운영을 권장
  ◎ 도시만들기지원센터 : 사업추진·실무자 학습·리더 양성·정보의 공유 등 지역단위 도시활력재생의 구심점이 될
      도시만들기지원센터의 구성·운영
        대상 : 도시활력재생 세부사업 가운데 살고싶은 도시(지역)만들기(단, 정부 지원금 5억원 이상 사업)가 포함된 경우는
                 의무적으로 구성하며, 그 외에도 구성·운영을 권장
        ※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의 도시만들기지원센터 등 유사 기구가 운영되고 있을 경우에는 기존의 지원센터를 활용